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 우편 수령, 폐업신고 후 자격유지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의2) 2020년 귀속분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 포함) 이 있거나 또는 이자ㆍ배당ㆍ근로ㆍ연금ㆍ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초과자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 발생시 피부양자 제외) 2020년도 귀속분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자 500만원 초과자 위 피부양자로 인하여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관련가족) 자격상실일자 : 2021년 12월 1일 제출서류(아래 소득금액증명은 2020년 귀속분)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소득 발생자 - 연간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변경 : 「소득금액증명」과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활동을 중단한 경우 : 퇴직ㆍ해촉 증명서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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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7.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