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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 우편 수령, 폐업신고 후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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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번개거북이 2021. 11. 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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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의2)
  1. 2020년 귀속분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 포함) 이 있거나 또는 이자ㆍ배당ㆍ근로ㆍ연금ㆍ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초과자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 발생시 피부양자 제외)
  2. 2020년도 귀속분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자 500만원 초과자
  3. 위 피부양자로 인하여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관련가족)

 

  • 자격상실일자 : 2021년 12월 1일
  • 제출서류(아래 소득금액증명은 2020년 귀속분)
  1.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소득 발생자
    - 연간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변경 : 「소득금액증명」과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활동을 중단한 경우 : 퇴직ㆍ해촉 증명서

  2.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소득
    -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 폐업(휴업) 증명서
    - 소득금액이 "0" 원인 경우 : 소득금액 증명

  3. 재건축 사업소득 발생자로 조합원인 경우 : 재개발(재건축) 조합 사업자등록증
    - 기준(단순) 경비율 코드가 '451102', '451103'이고, 소득지급처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인 경우만 조정

  4. 연금소득(2020년도 확정분)ㆍ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기타 소득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사실증명(세무서) 및 지사에 비치된 사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기관들의 지급내역 등

    <<2021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022년 6월 1일부터 90일 이내 관련증빙서류 제출(금융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세무서) 및 지사에 비치된 사실확인서 제출) 시 2022년 6월 1일자로 피부양자 인정

  5.  기타 피부양자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현재 사업자로 사업소득이 적지만 "0"원은 아닌 관계로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문을 받았다. 사업소득이 많지 않기에 폐업을 결정했고 절차에 따라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로 했다.

  1.  폐업신고
    - 홈택스에 가서 폐업신고를 마쳤다. 사업자를 폐업하면서 통신판매업도 같이 폐업하는 걸로 했다
  2. 폐업신고 3일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제출
    -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 폐업사실증명원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피부양자 유지요청" 이라고 적어서 팩스를 보내면 된다.
    - 담당 지사 팩스번호는 1577-1000에 전화해서 받으면 된다.

개인적으로 폐업하기 아까워 문의한 결과 지역건강보험으로 납부시 금액이 33,550원 가량 될 것이라 안내받았다. 물론 이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변동사항이 있을것이라 했다.

월 33,550원이고 연 402,600원인데 이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어 우선은 폐업신고를 했다.

사업자없는 소득은 연간 500만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없이 우선 운영해보기로 결정했다. 폐업하면 각 온라인몰에서 문자가 온다. 폐업을 했기 때문에 쓰고 있던 계정에 더이상 접속이 안될 것이다. 뭐 이런식으로~

추후에는 건강보험료가 무서워 직장을 구해야할판일 수도 있겠다.

그전에 수입이 늘어 편하게 낼 수 있게 되길 더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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