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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울자이 폴라리스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기관추천 안내('21. 11. 25.(목) ~ 11. 30.(화) 18:00)

부동산

by 번개거북이 2021. 11. 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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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기관추천 안내
-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

 

ㅁ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기관추천 안내

  • 접수기간 : '21. 11. 25.(목) ~ 11. 30.(화) 18:00
  • 세대수   : 1세대(예비1세대)
  •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접수(http://www.smes.go.kr/sanhakin/)
    (네이버에서 산학인 검색, 알림마당-주택특별공급) 혹은 우편(11.30(화). 18:00 도착분에 한함)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동 104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택특별공급 담당자 (우)13809)
  • 발표일 : 12.14(화) 10:00 시 추천자에게만 개별 문자발표
    (미추천자에게는 문자 통보 없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https://www.mss.go.kr/site/seoul/main.do)  사이트에서 커트라인 점수열람가능)
  • 문의처 :
    기관추천 관련) 02-2110-6342               
    청약, 무주택요건 관련(청약홈1644-7445), (국토부1599-0001)
    분양관련 시행사 번호 1833-2997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사업주체)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 근무는 3년 이상)인 자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제외)
    다만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신청 가능
  3.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세대원(신청인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는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지역 거주자
  5.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자(세부요건 시행사문의)
  6. 중소기업기본법」 2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부업종 제외
    제외업종 : 1.일반유흥 주점업, 2.무도유흥주점업, 3.기타 주점업, 4.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5.무도장 운영업

 신청기간 : 2021. 11.25.(목) ~ 11. 30(화), 18:00 도착(신청)분에 한함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등기우편(분실우려로 택배,  이용불가)

  • 우편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동 104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택특별공급 담당자 (우)13809
  • 온라인접수 : 네이버에 산학인(https://sanhakin.mss.go.kr) → 알림마당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 온라인 접수 시 신청서 제출하여 진행상태가 신청완료가 되어야 함(시스템 문의: 1661-7616)

 문 의 처 :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서울중기청 ☎ 02-2110-6342
  • 무주택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청약 요건관련 문의 : 한국감정원 청약홈 ☎ 1644-7445
  • 주택분양 관련 문의 : 분양사무소 ☎ 1833-2997

 추천(예정)대상자 발표

  • 2021. 12. 14.(화) 10:00, 추천대상자(예비자포함)에게만 문자송부
  • 추천점수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
    ※ 취하제도에 따라 발표 이후 추천대상자(예비자포함변동가능
    ※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주택형별 고득점순으로 추천하며발표는 시행사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유의사항

  • 우리청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자로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불가함)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재직중이어야함
  • 청약통장 종류, 요건 등 기타 사항은 시행사 안내문 및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
  •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된 경우 시행사로 추천자명단을 별도 통보하고 있으며, 개별 추천서는 발행하지 않음
  • 기타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80호(2021.1.20.)」(이하 “지침”이라 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훈령․고시․공고>고시「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검색)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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