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기관추천 안내
-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
ㅁ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기관추천 안내
- 접수기간 : '21. 11. 25.(목) ~ 11. 30.(화) 18:00
- 세대수 : 1세대(예비1세대)
-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접수(http://www.smes.go.kr/sanhakin/)
(네이버에서 산학인 검색, 알림마당-주택특별공급) 혹은 우편(11.30(화). 18:00 도착분에 한함)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동 104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택특별공급 담당자 (우)13809)
- 발표일 : 12.14(화) 10:00 시 추천자에게만 개별 문자발표
(미추천자에게는 문자 통보 없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https://www.mss.go.kr/site/seoul/main.do) 사이트에서 커트라인 점수열람가능)
- 문의처 :
기관추천 관련) 02-2110-6342
청약, 무주택요건 관련(청약홈1644-7445), (국토부1599-0001)
분양관련 시행사 번호 1833-2997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사업주체)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 근무는 3년 이상)인 자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 제외)
* 다만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신청 가능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세대원(신청인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는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 거주자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자(세부요건 시행사문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부업종 제외
- 제외업종 : 1.일반유흥 주점업, 2.무도유흥주점업, 3.기타 주점업, 4.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5.무도장 운영업
□ 신청기간 : 2021. 11.25.(목) ~ 11. 30(화), 18:00 도착(신청)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등기우편(분실우려로 택배, 퀵 이용불가)
- 우편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1동 104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택특별공급 담당자 (우)13809
- 온라인접수 : 네이버에 산학인(https://sanhakin.mss.go.kr) → 알림마당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 온라인 접수 시 신청서 ‘제출’하여 진행상태가 ‘신청완료’가 되어야 함(시스템 문의: 1661-7616)
□ 문 의 처 :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서울중기청 ☎ 02-2110-6342
- 무주택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청약 요건관련 문의 : 한국감정원 청약홈 ☎ 1644-7445
- 주택분양 관련 문의 : 분양사무소 ☎ 1833-2997
□ 추천(예정)대상자 발표
- 2021. 12. 14.(화) 10:00, 추천대상자(예비자포함)에게만 문자송부
- 추천점수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
※ 취하제도에 따라 발표 이후 추천대상자(예비자포함) 변동가능
※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주택형별 고득점순으로 추천하며, 발표는 시행사의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유의사항
- 우리청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자로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불가함)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재직중이어야함
- 청약통장 종류, 요건 등 기타 사항은 시행사 안내문 및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
-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된 경우 시행사로 추천자명단을 별도 통보하고 있으며, 개별 추천서는 발행하지 않음
- 기타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80호(2021.1.20.)」(이하 “지침”이라 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훈령․고시․공고>고시「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검색)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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