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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요약본/ 분납가능

부동산

by 번개거북이 2021. 11. 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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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일 : 11월 22일부터

2. 종부세 납부기간 : 12. 1. ~12. 15.

3. 종부세 분납

  •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 법인종부세도 분납이 가능
  • 분납을 위해서는 납부기한 내에 분납신청을 해야함
  • 분납은 6개월 이내에 어느 한날짜에 50% 전액을 일시납해야함
    (분납 예시, 종부세 900만원 / 12월 15일 450만원 납부 후 6월 15일 전 450만원 납부)


4. 종부세 분납 신청 방법

  • 홈택스 : 로그인-신청/제출-신청업무-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모바일 : 손택스 어플리케이션-로그인-신청제출/제산제세 세무서류신청-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서면신청 : 관할세무서에 서류 제출


5. 종부세 카드 납부

  • 종부세는 국세로 카드 납부시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0.8%, 체크카드 수수료 0.5%)

 

 

 

 

 

 

 

 

 

1가구 1주택자 비과세가 크지

가장 큰 절세는 비과세라는 말이 있듯이말이야. 그래서 갑자기 저런 짤이 돈다. 서류상 이혼하고 비과세받고 다시 재결합. 근데 세무서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걸 알고 위장이혼을 찾는다고 했다. 세무조사관들은 조사과정에서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병원 진료기록, 대중교통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 위장 이혼했을 뿐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세금을 고지한다. 

양도와 관련해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세무조사 결과 위장이혼 사실이 들통나 비과세는커녕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는다. 이혼을 했으니 법률적으로는 부부가 별도 세대로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장이혼 사실이 탄로 나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돼 중과세와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덤으로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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