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수입은 부부합산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이때 전용면적 40m2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합계액 - 3억원) * 60% * 2.1% (정기예금이자율)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은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때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율 50%와 기본공제 200만원을 빼고 분리과세 세율 14%로 소득세를 계산한다. 한편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공제해준다.
*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고, 추계신고나 장부신고로 신고한다. 추계신고는 업종별 경비율을 일괄 차감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반면 장부신고는 실제 지출 비용을 경비처리한다. 장부신고 시 다음과 같은 비용은 경비 처리되니 증빙서류들을 빠뜨리지 말고 모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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