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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하는게 좋을까? 하지말까?

부동산

by 번개거북이 2021. 11. 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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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를 하는게 좋을까? 

 

유리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양도차이이 큰 집이 여러 채일 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85m2 이하이기만 하면 집값과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로 거주주택 양도차익이 클 때

거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차익이 큰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팔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올 때

오래 가져갈 물건만 선별해서 임대 등록하면, 등록한 물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므로 유리하다. 단,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한 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주거용)이 있을 때

전용면적 60m2 이하라면 임대 등록 시 취득세가 100% 면제 된다.

 

불리한 경우

전세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주택

역전세, 즉 임대 등록한 주택의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하락분만큼 세입자에게 내줘야 한다. 이후 전세가가 회복되어도 역전세로 한번 내려간 경우 임대료를 연 5%씩 밖에 못올리기 때문에 투자금이 묶이게 된다. 

 

비조정지역이나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

비조정지역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 양도차익이 적다면 기회비용이 더 클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 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주택과) 방문 신청
  •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신청

 

제출 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해당 지자체에 비치)
  • 등기부등본 또는 매매계약서(소유권이전 등기 전)
  •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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