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양도차이이 큰 집이 여러 채일 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85m2 이하이기만 하면 집값과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로 거주주택 양도차익이 클 때
거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차익이 큰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팔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올 때
오래 가져갈 물건만 선별해서 임대 등록하면, 등록한 물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므로 유리하다. 단,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한 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주거용)이 있을 때
전용면적 60m2 이하라면 임대 등록 시 취득세가 100% 면제 된다.
전세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주택
역전세, 즉 임대 등록한 주택의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하락분만큼 세입자에게 내줘야 한다. 이후 전세가가 회복되어도 역전세로 한번 내려간 경우 임대료를 연 5%씩 밖에 못올리기 때문에 투자금이 묶이게 된다.
비조정지역이나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
비조정지역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 양도차익이 적다면 기회비용이 더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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