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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을 통한 8가지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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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번개거북이 2021. 11. 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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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을 통한 8가지 절세법

 

1. 개인의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낮다

 

법인은 세율이 낮아 개인보다 큰 폭의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이 연1억원일 때 개인은 약 2,2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은 1,100만원의 법인세를 낸다. 세 부담이 절반으로 주는 것이다. 게다가 전세로 임대할 때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 역시 임대사업자보다 법인이 더 유리한 부분이다.

 

2.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이라도 중과세되지 않는다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하지만 법인은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주택수도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은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차익의 10%를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상가,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에는 추가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어제 사서 오늘 팔아도 일반세율

부동산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매도할 경우 개인은 40~50%의 높은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법인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0~20%의 낮은 법인세율로 과세된다. 즉 어제 상가를 낙찰받아 오늘 팔아도 법인세율이 달라지지 않는다.

 

4. 경비 처리 범위가 넓다

법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신 경비 처리 범위가 개인의 양도소득세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자본적 지출만 제한적으로 경비 처리가 되지만, 법인은 대표자의 인건비를 비롯해 법인 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5. 개인과 법인의 주택은 별도로 과세된다

개인이 소유한 주택과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별도로 과세된다. 만약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추가 투자가 어렵다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된다. 한두 채만 개인 명의로 취득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외의 주택은 법인으로 취득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6.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아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개인이 소유한 주택과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별도로 과세된다. 따라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 법인 명의로 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7. 증여세 대신 소득세 납부로 절세

법인은 차등배당(지분율을 초과하는 배당)의 형태로 증여가 가능하다. 배당을 받은 사람은 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는데 금액이 더 큰 쪽으로 납세해야 한다. 초과배당 연 53억 75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로 과세된다. 그런데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로 과세되면 절세 효과가 크다. 증여세로 과세되면 10년 이내에 지급하는 모든 차등배당금액을 합산해서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8. 건강보험료도 절약

법인을 설립해 대표이사로 등록하고 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는다.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적고 소득이 없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또한 월급에 비례해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무에 급여 책정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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