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해야한다.
대상 | 전용면적 | 단기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 | |||
1. 건설 : 공동주택 2. 매입 :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단,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만 적용) |
60m2 이하 | 100% 면제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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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2 이하 | - | 50% 감면 |
2채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하고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대상 | 전용면적 | 단기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 | |||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단, 2호 이상 임대 시 적용) |
40m2 이하 | 50% 감면 | 100% 면제 (재산세액 5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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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m2 이하 | 50% 감면 | 75% 감면 | ||||
85m2 이하 | 25% 감면 | 50% 감면 | ||||
다가구주택 (1호 임대도 적용) |
모든 호수가 40m2 이하 |
- | 100% 면제 (재산세액 5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전용면적 85m2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지방도 동일)
다음과 같은 경우 임대 의무기간 동안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는다.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80%, 4년 단기임대주택은 40%의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①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②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연2%씩 추가공제(최대 10%)
④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 공제
⑤ 양도소득세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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