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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5가지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절세하기

부동산

by 번개거북이 2021. 11. 2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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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5가지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절세하기

 

1. 취득세 감면(2021년 말까지)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해야한다.

대상 전용면적 단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
1. 건설 : 공동주택
2. 매입 :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단,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만 적용)
60m2 이하 100% 면제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85m2 이하 - 50% 감면
  •  당첨된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도 최초 분양으로 보아 취득세가 감면
  •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는 감면받지 못함

 

2. 재산세 감면(2021년 말까지)

2채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하고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대상 전용면적 단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단, 2호 이상 임대 시 적용)
40m2 이하 50% 감면 100% 면제
(재산세액 50만원 초과 시
85% 감면)
60m2 이하 50% 감면 75% 감면
85m2 이하 25% 감면 50% 감면
다가구주택
(1호 임대도 적용)
모든 호수가 
40m2 이하
- 100% 면제
(재산세액 50만원 초과 시
85% 감면)

 

3. 소득세 감면

전용면적 85m2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지방도 동일)

  • 4년 단기임대 30% 감면(2022년부터는 20%)
  •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75% 감면(2022년부터는 50%)

 

4. 건강보험료 감면

다음과 같은 경우 임대 의무기간 동안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는다.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80%, 4년 단기임대주택은 40%의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분리과세 대상)

 

5.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절세

 

①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
    (단,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우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해도 혜택 가능)
  •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혜택 없음
    (단,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의 경우 혜택 가능)

 

②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단기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연2%씩 추가공제(최대 10%)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6년 이상 임대

 

④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70% 공제

  • 전용면적 85m2 이하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 공제
  •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요건 추가

 

⑤ 양도소득세 100% 면제

  • 전용면적 85m2 이하
  • 2018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2018년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감면액의 20% 농어촌특별세 납부)
  •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요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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