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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9블록 호반 써밋Ⅲ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민간사전청약) 안내

부동산

by 번개거북이 2021. 11. 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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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민간사전청약) 안내
-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9BL 호반써밋 -

 

1.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자

  ○ 신청 대상자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 제외)

  * 다만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신청 가능
   ‘13.3.1 우선공급대상 지침 개정전은 주택우선공급 대상이 아니므로 근무기간 불인정

3.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중소기업기본법2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부업종 제외
  - 제외업종 : 1.일반유흥 주점업, 2.무도유흥주점업, 3.기타 주점업, 4.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5.무도장 운영업

 

기관추천 신청기간 : ‘21.11.24() ~ 11.29.() 18:00까지

추천대상자 발표 : ‘21.12.14.() (예정)

시행사사정으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이 연기될 시, 추천대상자 발표일도 연기됨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주택형별 고득점 순으로 추천

신청서류 검토 후 추천 여부 신청자 전원 핸드폰 문자통보

단말기 오류, 이통사 무선망 전송실패 등으로 간혹 문자가 송신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경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방문,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온라인접수 (https://smes.go.kr/sanhakin알림마당 주택특별공급사업공고)

 

기타

- 신청관련 문의[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47, 6942
- 주택관련 문의[평택고덕 A49BL호반써밋] : 1588-9798

무주택, 청약조건, 분양가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주택공급자에게 문의바람
- 사전청약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관추천 사전청약 특별공급 신청일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 중소기업재직여부 및 기업규모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점수 불인정

- 사업자 등록번호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을 참고하여 기재  
  (가까운 세무사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과거 특별공급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청약통장, 특별공급신청 등 기타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고

- 아파트 모집공고문 등이 확정되지 않아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신청기간, 배정세대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특별공급에서는 소형·저가주택은 유주택으로 간주하며 5년 무주택 가점 평가 시 이에 따라 평가함

- 추천을 받은자가 해당주택 미청약후, 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추천을 신청할 경우 아래의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함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2일이내까지 추천 신청 취하서를 받습니다.
   (마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관련규정]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80)

9(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 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청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우선공급 추천을 신청하는 때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내는 10, 1년 초과 2년내는 5점을 감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주택우선공급 추천 신청 취하서를 관할 지방청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온라인 신청시 해당사항에 신중히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완료후, 반드시 본인의 배점표상의 점수를 확인해주시고 점수 이상시, 신청기간내에 경기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42,6947)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신청접수 마감후, 신청자 누락으로 인한 점수 미반영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반드시 첨부파일상의 시행사에서 제공된 '기관추천 특별공급안내문'을 자세히 읽고 내용 숙지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호반3차의 사업기간은 22년1월~ 24년9월입니다(변동가능성 있음)
호반3차 84타입 447세대 100타입 256세대 총 703세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9블록 호반 써밋Ⅲ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1. 공급 개요 및 일정

1) 공급규모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49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 지상 1~239개동 총 703세대 중 사전청약 공급 633세대   
     [일반분양 35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81세대(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40세대 포함)]

. 주 택 형 : 84.9339A, 84.8687B, 84.5200C, 100.5371

2) 기관별 공급세대수 배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84.9339A 84.8687B 84.5200C 100.5371 합계
일반공급 세대수 69 42 41 200 352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기관
추천)
이주대책
대상자
경기도 1 1 1 - 3
소계 1 1 1 - 3
장애인 경기도 3 2 2 - 7
인천광역시 2 1 1 - 4
서울특별시 2 1 1 - 4
소계 7 4 4 - 15
국가유공자 경기도 3 1 1 - 5
소계 3 1 1 - 5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기도 2 1 1 - 4
소계 2 1 1 - 4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경기도 2 1 1 - 4
소계 2 1 1 - 4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도 2 2 2 - 6
소계 2 2 2 - 6
북한이탈
주민
경기도 1 1 1 - 3
소계 1 1 1 - 3
18 11 11 - 40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승인 시 공급내역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통지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분양 일정(예정)

 

구분 일자 참고 사항
사전청약 모집공고 2021.11.30.(화) 당사 및 청약홈 홈페이지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 청약 2021.12.20.(월) 08:00~17:30 청약홈 인터넷청약
견본주택 방문청약 2021.12.20.(월) 10:00~14:00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 접수 장소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60-1
당첨자 발표 2021.12.29.(수) 청약홈에서 확인
당첨자 계약 기간 2022.01.11.(화) ~ 2021.01.15.(토) 10:00~16:00 - 사전공급 계약 체결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60-1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 중에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신청(국민은행 가입자도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청약홈에서 신청하여야 함)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특별공급 유의사항 

1) 특별공급 자격요건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 1 8호의2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주택소유 자격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사전청약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선정제한(공공시행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2호의3 및 제4)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신청
방법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전공급 계약장소(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560-1)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어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특별공급 유의사항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 중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민간 사전청약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민간에서 사전청약 방식으로 사전당첨자를 선정하는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로 민간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추정분양가격, 추정 본 청약 시기 및 입주예정일 등은 향후 본 청약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전체 주택(공공∙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사전당첨자로 선정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로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저축을 사용하여 당첨자 선정하는 주택으로 당첨시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며, 향후 사전당첨자 지위포기 또는 부적격 사전당첨자 판명 등 계좌부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된 입주자저축 부활이 가능합니다. (단, 부적격 사전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및 제58조의2에 따라 부적격 당첨된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공공시행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
  •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주체의 적격 여부 확인을 거친 후 규칙 제58조의4에 따른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별도의 계약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향후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전 시행사(사업주체) 개별안내 등을 통해 본 청약에 대한 최종 계약의사 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며, 본 청약 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함께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 후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전당첨자 신청자격과 선정방법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주택 공급방법을 따릅니다. 다만, 제4조제6항 및 제34조에 따른 해당지역 우선공급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거주기간 미충족 시 사전당첨 취소)
  • s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세대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 사전당첨이 취소됩니다.
  • 사전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전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8조의5에 따라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사전당첨자 지위에 있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민간 사전당첨자,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의 지위는 최종 계약의사 확인기간(본 청약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일로부터 15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으며, 지위 포기 시 사전당첨자에서 삭제되고 해지된 입주자저축은 부활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체에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지위 포기자 명단을 통지한 후 실제 당첨자 명단 삭제 및 계좌부활까지 약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 의사 확인을 위해 분양가를 포함하여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안 중 확정된 내용(입주예정일, 세대수 등)을 제공하고, 사전당첨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기간 내에 동의/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며(기간 내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경우 거부한 것으로 간주), 그 이후에는 공급계약 의사를 철회/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향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내 1순위 청약신청 제한 등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한 각종 청약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금회 사전공급계약 이후 미분양∙미계약, 사전당첨지위 포기 및 부적격 사전당첨 등으로 인한 잔여물량은 향후 본 청약 공고에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자료

1) 사업자 위치도

 

2) 분양가 : 미정
- 현재 분양가 산정 중으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시 최종 확정

3) 서류제출 및 사전공급계약 체결 장소 위치 및 분양문의

 

 


<주의필독>

1. 중소기업 재직기간 산정방식

   (3 X 재직기간(1년마다, 1년 미만 근무 미반영) - (현직장 전에 1년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수 X 2)

   - 기타 항목 첨부의 안내 및 신청서 확인

2. 추천 후 미청약시 패널티 부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내 -10점, 1년 초과~2년내 -5점

   (붙임 2의 신청취하서를 입주자모집공고일 +2일(18시)까지  tjddks2011@korea.kr 로 제출시 감점이 없으며,

   제출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접수)

     * 취하서는 특공 결과 발표 전 신청자체를 취소하시는 것입니다.

       시행사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잘 확인하시어 마감기한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3. 5년이상 무주택 가점 해당자는 붙임3의 서식을 참고하여 증빙에 필요한 서류 일괄 업로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특별공급에서는 소형, 저가주택은 유주택으로 간주하며 5년 무주택 가점 평가시 이에 따라 평가)

4. 붙임1 추천신청서의(별지 제2호 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회사직인)는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시 불요

    (가. 혹은 나. 필수 제출 - 행망시스템의 잦은 오류로 되도록 가. 로 제출 )

     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회사직인) + 주민등록등본

5. 임신확인서, 자격증, 명함 등 사문서 위조로 판명 시 추천 취소 및 신청제한

6. 중소기업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시스템 확인불가, 증빙서류 미제출 시 등) 점수 불인정  

7. 청약자격요건(통장, 주택소유 등) 개별확인 필수

   (중기특공 추천 후 청약자격요건 불충족 등의 사유에 따른 미청약 시 감점 사유에 해당)
*  현재 시스템 보완 및 개선중으로 부득이하게 우편(등기) 접수를 받지 않으며,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체공개) 1부  필수 제출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안내 - 평택 고덕국제도시 A49BL 호반써밋 (민간사전청약) -

1. 신청대상자 :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자)로서
                     청약 조건에 맞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

2. 신청기간 : '21 11.24.~11.29. (18:00 온라인 신청마감)

3. 선정세대수 : 6  

4.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https://smes.go.kr/sanhakin→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사업공고(이메일, 팩스, 우편 신청 불가)
   * 시스템 보완 개선으로 인하여 우편접수를 받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5. 추천대상자 발표 : '21.12. 14.(화) 신청자 전원 결과 문자 통보

   * 수신자분의 단말기오류, 잘못된 전화번호 등으로 간혹 문자수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 점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031-201-6947,6942
               아파트 분양 관련 문의 : ☎1588-9798
               무주택여부, 청약 관련 : 한국감정원 청약홈 ☎1644-7445, 국토부민원콜센터 ☎1599-0001


- 유의 사항 -

 * 공급유형을 반드시 기입(접수 후  변경불가)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최종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됨(시스템 문의: 1661-7616)

 *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홈페이지 https://www.ei.go.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www.nhis.or.kr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www.4insure.or.kr 각1부 > 필수제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이력내역서의 취득일자 및 상실일자 정확히 기재하여 근무년수 산정

 * 이전 직장의 사업자번호 반드시 기입
  - 가까운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발급시 이전 재직 사업자번호 확인 가능, 모를 경우 대표자 성함 기입
    (현직장 및 이전직장 사업자번호 확인이 불가할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완료후 반드시 본인의 배점표 점수 확인
  (신청접수 마감후, 신청자 누락으로 인한 점수 미반영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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